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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예약 신청 방법 및 검사비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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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고목나무와매미 2023. 5. 18.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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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예약방법 및 검시비용

자동차검사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목차-
1. 자동차검사의 종류
2. 자동차검사 과태료
3. 정기검사
4. 종합검사
5. 자동차검사 예약
6. 자동차검사 비용
 

1. 자동차검사의 종류

  • 정기검사 :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종합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및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 신규검사 :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 튜닝검사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 실시하는 검사
  • 임시검사 : 자동차관리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수리검사 :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 이륜차검사 :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 
  • 택시미터  사용검정 : 택시 및 구급차의 정기검사 또는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 시 요금미터 장치의 정확도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 

자동차검사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인 운전자라면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만 받으면 됩니다. 종합검사 대상지역의 차량은 종합 검사에 정기검사가 포함되므로 종합검사로 받으면 되고, 종합검사 미대상지역은 정기검사로 받으면 됩니다.  

 

2. 자동차검사 과태료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유효기간 내에 받지 아니할 경우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검사기간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는 과태료 4만 원이 부과되며, 31일째부터 매 3일 초과 시 2만 원씩 가산되어, 115일 이상 초과된 경우에는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므로 자동차검사 기간을 놓치지 않고 받아야 합니다. 

 

3. 정기검사

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어 운행 중인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전자라면 누구나 「자동차관리법」제43조에 따라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소음진동관리법」제37조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를 포함합니다. 
검사기준은 안전도, 배출가스, 소음정도가 기준에 적합여부를 검사하는데요. 해당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 자동차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재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차량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주로 일반 운전자라면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데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는 신규차량의 경우 4년째에, 그 이후는 2년마다 검사하여야 합니다. 

 

4. 종합검사

종합검사는 대상지역에 등록된 일정 차령이 지난 모든 자동차는 일정기간마나 정기적으로 종합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기본 정기검사 외에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해야 하는데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4년이 초과한 자동차는 2년마다 검사하여야 합니다.

종합검사 대상지역 확인

저는 2017년도 5월에 신차를 구매하였고, 4년째인 21년 5월에 첫 종합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2년이 지난 23년 5월에 두 번째 종합검사를 받기 위해서 자동차검사를 예약했습니다. 

 

5. 자동차검사 예약

자동차검사는 예약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약 없이 방문 시에는 검사가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예약을 하고 가야 하는데요. 보통 자동차검사를 해야 할 시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연락이 옵니다. 저의 경우 알림톡으로 검사유효기간만료일과 검사가능기간을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알림톡에는 검사예약링크와 예약방법 또한 상세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자동차검사 알림톡

자동차검사를 예약할 수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트를 통해 정해진 순서대로 예약정보 입력 및 약관동의. 검사소 및 날짜선택, 결제까지 마치면 자동차검사 예약은 완료됩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자동차검사소는 예약과정에서 가까운 검사소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 예약하러가기

 

6. 자동차검사 비용

자동차 검사는 사전예약 할 때 결제를 완료해야 합니다. 검사수수료는 부가세 포함이며, 부적합판정을 받은 후 재검사기간 내 재검사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비용은 차종에 따라 다릅니다. 

자동차검사 수수료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소형자동차 종합검사 수수료는 총 54,000원이었습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및 조손가정, 기초 생활수급자, 다자녀가정의 경우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예약이 완료되면 다시 한번 알림톡으로 예약완료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예약완료 알림톡

자동차검사는 자신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 적합도를 판별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소음 및 배출가스로부터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자신의 안전 그리고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잊지 않고 정기적으로 실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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